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 19조 제 2항의 규정에 의거 2020년도 세입 세출 결산서를 공고합니다.
1. 결산총괄표
2. 후원금 수입내역
3. 후원품 수입내역
4. 후원금 사용내역
5. 후원품 사용내역